오피스텔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이곳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고, 컴퓨터에서는 성매매업소 광고 문구들이 확인됩니다.
회원 수가 25만 명인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던 곳으로 40살 A 씨 등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에 의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러 온 거예요.]
이들은 유흥업소 등 80여 곳이 의뢰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올려주고 3억 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운영자 B 씨는 회원들을 끌어모으려고 해외와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매달 상금을 걸고 '음란 소설 경연대회'를 열어 회원들이 자극적인 글과 사진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원 30명은 성매매 장면이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사이트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몰카 피해 여성만 60명입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올린 회원들을 모두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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